법무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험 운행
법무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험 운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1
  • 호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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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농번기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 14일부터 시험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약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한 뒤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이번 시험실시는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에서 최소 규모로 진행되며, 법무부가 단기취업비자를 내주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 운행한 뒤 본격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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