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업종별 모델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금융·제약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을 개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안은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및 면담,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업종별 경영환경 및 고용현황 등을 고려한 결과도 담겼다.
우선 금융업은 높은 연공성과 고임금 구조 등을 감안해 임금조정률은 높게 설정하되, 은행업과 기타 금융업으로 구분하고, 평균 4~5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은행권의 경우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40∼50% 내외, 보험 등 기타 금융권은 25~30% 내외가 일반적이었다.
제약업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사례가 유사해 이를 토대로 제시됐다. 이에 평균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조정기간동안 연평균 20% 내외가 가장 많았다.
조선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들과 협력사간 긴밀히 연계돼 있고, 인사노무관리방식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도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조정기간 연평균 10~20% 내외로 임금이 깎였고, 기업상황, 인력부족율, 임금수준, 직군 특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정폭이 크지 않은 것은 숙련인력 확보, 인력부족 등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또 도소매업의 경우 분야가 다양해 임금피크제도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연평균 15~20% 조정이 일반적이었지만 정년연장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저하 방지 등을 위해 직급별·개인별 조정폭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사관계학회의 한 관계자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셔, 진열, 고객응대, 안내 등 단일전문직급은 임금피크제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부품업의 삭감폭은 연평균 15∼20% 내외였고 평균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평균 근속기간이 길고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모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이 지향점이지만,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모델안은 동종업계 사례들과 함께 제시돼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