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유관부처의 대응체제가 강화된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외교부에서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기 위한 유관부처 합동 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 및 민간 재난관리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훈련 참석자들은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각 부처·부서의 기본 역할과 상세 조치 필요사항을 발표하고, 상호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각 부처별 위기상황 대비태세에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해외 재난에 대비해 ▲외교부 본부 및 유관부처, 공관, 현지 한인회가 참석하는 신속대응 모의훈련 연 4회 실시 ▲전 재외공관에서 현지 실정에 따른 위기대응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해외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외교부에서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기 위한 유관부처 합동 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 및 민간 재난관리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훈련 참석자들은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각 부처·부서의 기본 역할과 상세 조치 필요사항을 발표하고, 상호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각 부처별 위기상황 대비태세에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해외 재난에 대비해 ▲외교부 본부 및 유관부처, 공관, 현지 한인회가 참석하는 신속대응 모의훈련 연 4회 실시 ▲전 재외공관에서 현지 실정에 따른 위기대응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해외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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