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부실 심각
20년 이상된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부실 심각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0.21
  • 호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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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한이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년 이상 된 서울·경기 지역 15개 아파트의 30세대와 공용 소방시설의 화재감지기 151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2대(14.6%)의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 중 14대(63.6%)는 사용 연한이 20년 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연한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감지기도 7대(31.8%)나 됐고 ‘10년 미만’은 1대(4.5%)에 불과했다.

또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가 비치된 세대는 7세대(23.3%)에 그쳤다.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고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공용 소화기 554대의 경우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였다. 축압식 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지난 상태였다.

참고로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작동 기능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 뿐이었다.

‘점검 여부를 모르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4명(84.8%)으로 집계됐다. 점검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아파트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155명, 36.6%)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인식부족(140명, 33.0%) ▲거주민의 집안 부재(113명, 26.7%) 등을 꼽았다.

또 ‘세대 내 소방시설(열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등)을 교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5명(13.0%)에 불과했고 ‘교체한 경험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435명(87.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의 제작·배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거주자·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며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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