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 발생 뒤부터 1년여간 운영해 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17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직후 경기도와 공동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단독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사고 수습과 함께 제2환풍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대책본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의료비 및 장례비용을 지급 보증 ▲사고책임자 측과 유가족 및 부상자 간 보상절차 중재 ▲유가족 16명에 대한 재난심리 치료 운영(88건) 등의 활동에 나서왔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환풍구 2332곳을 비롯해 재난취약시설물 4102곳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흡한 지하상가 환기구 12개에 대해 지지대를 보강하고 안전표지판과 안전난간 설치를 완료했다.
또 민간건축물 196곳에 대해서도 경고표지판을 제작해 관리 주체 측에 배부해 설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6월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행사의 경우 행사 7일전까지 신고토록 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향후 부상자 보상 등 남은 조치는 재난안전관실에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선인 만큼,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