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해 사고 초래
선박 내부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설비의 성능시험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대기업 관리자 3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A(44)씨와 B(34)씨, C(39)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대기업 선박제조업체 관리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 정자항 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D호(2만8000여t) 선실 내부의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를 하다 승선원이 180도의 증기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선박의 보일러 압력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고온의 증기를 배출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승선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약 180도의 증기에 노출돼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재발하는 안전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사고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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