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세종시로 이전 확정
국민안전처, 세종시로 이전 확정
  • 김보현
  • 승인 2015.10.21
  • 호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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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력 유지 위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은 인천에 잔류
국민안전처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계획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총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전한다.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되어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했어야 하나, 현재 청사에 공간이 부족해 인천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전하더라도 현장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및 항공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천에 잔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당초의 국민안전처 신설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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