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감소 해법 찾는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과 독일 연방도로공단(이사장 Peter Reichelt)은 3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정보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통사고 원인조사 제도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한·독 교통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통안전법 제50조에 따라 올해부터 도로관리청이 실시해야 하는 ‘교통사고 원인조사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교통사고 원인조사 제도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그 지역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유사 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원인조사는 경찰의 고유 업무로 여겨져 오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의 선진 제도 운영사례 등 4편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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