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영업비밀자료 공개 의무화 전망
화학물질 영업비밀자료 공개 의무화 전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1
  • 호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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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각종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자료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새천년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했다.

사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이들 화학물질이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3개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45.5%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었을 정도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업무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규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먼저 개정안은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고용부 장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영업비밀식별정보 등에 관한 서류 등을 3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 누구나 작업 중이거나 작업했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고용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일괄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식별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에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 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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