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율 74.9%에 달해
이륜차 배달 근로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239명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7.2%가 배달 알바를 하던 중 사고나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1위로는 41.7%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꼽았다. 지난 2011년 연이은 피자 배달원의 사망사고로 업계에서는 ‘30분 배달제’ 등 시간배달제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로 시간배달제가 암암리에 재차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배달 1건 당 평균 소요 시간을 알아본 결과 ‘10~20분 미만’이 47.7%에 달해 1위를 차지했고, ‘10분 미만’(26.4%)이 2위에 올라 전체 74.1%가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배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상당수 배달원이 총알 배달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된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21.3%) ▲뒤 순서 고객에게 불만을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11.1%) ▲경험 부족에 따른 운전미숙(10.2%) ▲건당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8.3%) ▲오토바이, 헬멧 등 노후 된 장비 탓(7.4%) 등이 꼽혔다.
한편 보호장구 착용 여부에 관해서는 4명 중 1명이 ‘보호장비 없이 일했다’(24.2%)라고 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알바생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배달 업무 중 상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배달 알바생 4명 중 3명(74.9%)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그 중 20.1%는 가입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일반 소규모 식당’(야식, 중식, 분식 등) 종사자의 경우 89.2%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패스트푸드점’(56.9%)보다 근무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제 사고 경험이 있는 배달 알바생 89명 중 산재보험으로 교통사고 비용을 해결한 비율은 2.9%에 불과해 산재에 가입돼 있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비를 해결하는 주된 방식으로는 ‘내가 모두 부담’(23.1%)과 ‘업체에서 모두 부담’(23.1%)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상대방이 보험처리(17.3%) ▲치료비 발생하지 않음(12.5%) ▲나와 업체가 나누어 부담(11.5%) ▲업체와 상대방이 나누어 부담(7.7%) ▲나와 상대방이 나누어 부담(1.9%)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배달 알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족한 배달 인력 충원’(22.8%)이 1위에 꼽혀, 인력 대비 과도한 업무량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배달제 폐지’(22.4%)는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오토바이 면허 취득 나이 상향 조정, 충분한 안전 수칙 교육(각 17.4%) ▲배달 건별 지급하는 수당 시스템 폐지(10.4%) ▲보호장비 지급(9.5%)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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