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강화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1
  • 호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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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재 미보고 과태료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하청업체)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아울러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길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위험 장소는 20곳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정비,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서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산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거나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산재 발생 미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 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종합적·체계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유통량, 기계의 안전검사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많은 작업이 외주화되면서 하청 근로자들이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사업주들이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원·하청 근로자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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