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개최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건설분야의 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건설업 재해율은 지난해 0.73%, 2013년 0.92%로, 같은 해 전체산업 재해율인 0.53%, 0.59% 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건설업종은 전체 산재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종 내에서도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부분은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이다. 지난 9월 경기도 부평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7월에 동대구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슬래브 붕괴사고 등이 이들 분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런 상황을 감안, 이번에 내놓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이들 공사에 대해 전략적으로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하고, 매년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또 국토부는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및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건설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때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해 예방적 안전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이어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했다. 또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해 ‘先(선)안전 後(후)시공’을 꾀한다.
아울러 기존 제도와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리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예고식 점검제도를 불시점검제도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 관계자의 안전역량 및 책임을 제고하는 등 건설안전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통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실천력을 높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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