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광주청, 수은중독 의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시
고용부 광주청, 수은중독 의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0.28
  • 호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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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유해성 고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적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수은 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의 형광램프제조시설 철거과정에 투입된 근로자 유모(55)씨 등 2명이 수은중독 증상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작업에 투입됐으며 이후 원인 모를 구토와 피부발진,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하며 병원 검사를 받던 중 혈액과 소변에서 정상인의 30배를 웃도는 수은이 검출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광주청은 ▲수은 유해성 고지 여부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적정 보호구 지급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철거작업 전반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철거공사 현장에 수은이 남아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은 농도측정을 의뢰했다.

감독 결과에 따라 광주청은 A사의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근로자 박모(45)씨 등 13명에게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또 사업주 6명에게도 건강진단을 권고했다.

참고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은 유해인자 중독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업주에게 명령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또한 이 공장의 철거공사는 A사에서 발주했으며 이후 5단계의 하청과 재하도급을 거쳐 유씨 등이 속한 B산업에서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어떤 업체나 업주도 근로자들에게 ‘수은 노출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보호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은 감독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수은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추가 발견할 경우 건강진단명령을 내리고, 검진 결과 수은중독 증상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화학물질 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A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난 2014년 3월 27일부터 수은 공정 시설을 가동 중지하고 폐쇄했다.


◇환경단체 “민관합동조사로 사실 규명해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지역 환경단체는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공장 철거 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일상적인 일로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철거 과정에서 액체 수은이 바닥과 통에 널려 있었고, 업체는 철거 시 나온 수은과 건축폐기물들을 공장 지하 1층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독물질인 수은이 아무런 주의 없이 방치되고 있어 제2, 제3의 수은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유독물질 관리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얼만큼의 수은이 사용됐고 폐기됐는 지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업체가 그동안 사용한 수은의 양과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는 “불법 매립한 수은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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