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내년부터 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MSG’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조미료 중 하나인 ‘L-글루탐산일나트륨’을 MSG로 줄인 용어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MSG를 모든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무(無) MSG’라고 표시하면 마치 어떤 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고시는 이와 함께 음료 제품을 먹는 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 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에는 재료명과 더불어 함량도 함께 표기토록 했다.
이번 고시 내용은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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