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가 실시된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검사(檢事)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방식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총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는지, 모욕적 언행이나 자백 목적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참고인을 피의자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등이 여부가 평가내용에 포함된다.
특히,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 등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수사 상황 및 수사 결과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는지 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평가된다.
평가 주체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변호사는 각 항목에 대해 A등급(매우 좋다)부터 E등급(매우 나쁘다)까지 5단계로 평가하게 된다.
대한변협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라며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회유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