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안전대책 마련
안전관리활동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기간(9.21~9.23) 동안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휴기간 중 가동을 중단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932개소) 및 대규모 건축현장(325개소) 등 총 1,257개소를 선정,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직전 및 직후에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의 경우 20일까지, 사후점검의 경우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PSM 사업장의 경우 △설비.공정에 대한 화재.폭발.누출 등 예방조치 △운전 정지된 기계.설비의 이상유무 및 잠금장치, 그리고 대형건설현장의 경우 △화재 및 폭발, 추락 및 붕괴 등 재해위험 취약 분야 △토류벽 등 가시설 안전조치 및 외부인 출입통제 계획 등이 점검된다. 또 관리감독자 지정 및 작업 전.후 점검 여부, 비상계획 수립 상태 등도 중점 점검된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휴기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산업안전과를 재해발생에 대비한 ‘상황실’로 운영하며, 본부 및 48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2인 1조로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하여 24시간 신고 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으며,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경찰청, 소방서)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자체 안전점검을 위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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