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전직·재취업 대책 마련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전직·재취업 대책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8
  • 호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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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집중업종에 이주·전직·교육·사회서비스 지원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위기업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가칭)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는 지난 2011년 50만3000명에서 2012년 52만명, 2013년 53만4000명, 지난해 55만2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 특화 지원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대응 및 종합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위기업종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 기업 및 업종 단위 특이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고용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기준’(가칭)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때 ‘고용위기업종’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위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사업 지원, 이직(예정)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중앙정부·지자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협업해 이주, 전직(재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특화 근로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력업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시행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해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 재취업·전직, 생활안정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일부 업종의 경영위기가 도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다”라며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취업 및 전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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