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앞으로 두달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향후 두 달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가 시급히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대타협 이후 40여일이 넘도록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1~2년 안에 우리 아들딸들이 일자리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부모세대를 능가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소위 ‘달관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개월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노동시장의 후속 과제로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행정 지침이 있다.
참고로 노동개혁 5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명확화·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이날 이 장관은 5대 입법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개혁 입법은 숙려기간 및 자동 상정 대기기간이 10월말에 끝난다”라며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논의를 법안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5대 입법은 내달 3일 법안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라며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와 논의를 11월 둘째주까지 마무리해서 노사정간 합의를 시도하고, 11월 20일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정규직 후속논의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의결 시 반영하기 위해 노사정위 특위에서 현장 실태조사 및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토록 지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지침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노사정간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타협 정신에 따라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이 올해 처리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