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교육 통해 자율적 관리 도모
정부가 소규모 업체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곳 모두에서, 폼알데하이드는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을 마련해 지도하게 된다.
또 온·오프라인 병행교육 등을 통해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6곳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올해 기준으로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지하도상가 등 21개 시설군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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