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1월 9일 ‘소화기 데이’ 지정
국민안전처, 11월 9일 ‘소화기 데이’ 지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8
  • 호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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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피난시설 안내하는 그림문자 부착 추진
정부가 11월 9일을 ‘소화기 데이(Day)’로 정하고, 한 가정에 한 개 이상 소화기를 구비해놓자는 ‘119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데이는 ‘한(1) 가정에 한(1) 개 이상 소화기를 구(9)비하자’는 뜻에서 '119 캠페인'이라고 명명하고, 날짜를 ‘11월 9일’로 정했다.

또 안전처는 피난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복도·계단 등에 물건 쌓아두기 금지 등의 사항을 표시한 그림문자(픽토그램)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화재경계지구와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공동주택, 건설현장, 축사 등 8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소방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규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을 강화하고, 쪽방촌 등 사회취약계층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도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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