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업무 중 법적 분쟁 관련 전담변호사도 배치
구조 업무 중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관들을 위해 정부가 심리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개 소방서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 운영된다.
참고로 현재 19개 소방서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심리안정 치료와 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이어 안전처는 영상·음악·향기 등 오감 만족을 통해 심리안정을 유도하는 ‘심신안정실’도 연말까지 80곳을 추가 설치한다.
또 소방관이 자가진단과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연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특수건강진단결과 고위험군 등 심신 건강관리가 필요한 소방관을 뽑아 3박4일간 심리안정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현재 심리 질환으로 고통 받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치료프로그램 운영 병원도 4곳 더 늘어난다.
현재는 국립서울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 거주 소방관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까 진료이력 노출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소방관의 심리 상담·진료를 전담하는 ‘동료심리상담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업무 과정에서 소송 휘말린 소방관 지원
안전처는 현재 서울 등 주요 거점에만 있는 소방전담 변호사를 내년부터 전국 15개 시도소방본부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화재·구급·구조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적 소송에 휘말린 소방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서울소방본부(2명)와 부산소방본부(1명), 광주소방본부(1명), 경북소방본부(1명)에만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배치돼 있다.
윤순중 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상시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소방전담 변호사를 각 시도소방본부에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안전처에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도 활성화해 시도소방본부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최근 4년(2011~2014년)간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77건에 달한다. 이중 45건은 완결됐고, 나머지 3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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