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규모 풍수해 피해도 보상
안전처, 소규모 풍수해 피해도 보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8
  • 호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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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과 보험요율 협의 거쳐 내년부터 시행예정

 


태풍·홍수·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내년부터는 소규모 피해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확대·개선된다.

국민안전처는 실손비례보상형 상품을 도입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제도는 시설물보상의 피해 유형을 전파(全破) 또는 유실·반파(半破)·소파(小破)등으로 구분, 정액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즉 대규모 피해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해로 주택 벽 또는 지붕재의 5㎡ 미만이 부서지거나 비닐하우스의 골조 일부분이 파손된 경우 등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규모 피해 발생 시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면서 “지난 8월부터 보험개발원과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협의 중이며, 금융위원회 허가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지원 예산 증액,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도 개선

안전처는 민간 보험사와의 보험 가입정보 연계를 위해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보험계약자 입력 시 중복 가입 여부 등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 안전처는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단체 풍수해보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내년도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이 올해 192억4000만원 보다 38% 가량 증액된 점도 안전처의 정책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는 국비지원예산 확대분을 농어촌 지역의 노후주택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69만 가구로,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49만 가구가 가입한 상태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단독·공동주택(동산 포함)과 비닐하우스(온실 포함) 피해가 보장되며 현재 정부가 보험료의 55~86%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각각 보험료의 86%와 76%를 지원하고, 일반 가입자도 보험료의 55∼62%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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