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 철저한 수사 통해 책임자 엄정 처벌 예고
지난해 말 울산 신고리원전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엄정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질소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 법인, 협력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수원 과장 A(45)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한수원 차장 B(40)씨 등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2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신고리원전 3호기의 밸브 부품이 파손돼 질소가 누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안전순찰 담당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도중 밸브의 다이어프램이 손상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B씨 등은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이 사방이 막힌 콘크리트 구조임에도 평소 밀폐공간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질소 누출에 대비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향후 대처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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