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메르스 등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행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홍철호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처벌수준이 약하다보니 역학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의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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