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 절실
야간근무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 절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8
  • 호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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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야간근무는 뇌심혈관계질환·암 발병률 높여
‘야간 전담 간호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 및 대책 토론회’ 개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야간근무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야간전담간호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에서 야간업무만을 전담하는 병원 근로자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과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제’의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포괄간호병동에서 야간전담 간호인력을 채용할 경우 포괄간호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정책이 야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맞은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야간근무를 고정적으로 할 경우 생체시계 교란, 수면장애, 우울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뇌심혈관계질환, 위장관 질환, 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준 근로시간보다 교대근무 시간을 짧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특히 독일에서는 고정적인 밤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경자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는 야간전담 간호사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전 교수는 “외국에 비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호제도가 전혀 없는 한국에서 ‘야간전담 간호사제’가 활성화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전 교수는 “우선적으로 야간근무자를 위한 보호방안을 확보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라 야간근무 인력을 추가로 배치토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제도적인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야간노동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전에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건강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전담 야간 근무의 경우 최소한 짧게 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인 보호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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