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안전 後시공’ 건설문화 정착 위해 총력
‘先안전 後시공’ 건설문화 정착 위해 총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10.28
  • 호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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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국토부 ‘건설안전대책’ 보고

 


공정별로 작업자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 도입

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및 가설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분야의 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실제로 건설업 재해율은 지난해 0.73%, 2013년 0.92%로, 같은 기간 전체산업 재해율인 0.53%, 0.59% 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건설업종은 전체 산재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종 내에서도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부분은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이다. 지난 9월 경기도 부평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7월에 동대구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슬래브 붕괴사고 등이 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런 상황을 감안,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이들 공사현장을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하고, 고용부와 국토부가 함께 매년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5m 이상의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지 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등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도 검토한다.


◇모든 건설과정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토부는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및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건설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건설재해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최저가낙찰제도’도 폐지한다.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해 ‘先(선)안전 後(후)시공’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리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예고식 점검제도를 불시점검제도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건설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도 검토한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시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토록 법제화하여 안전관리비의 부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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