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수행 중 개구부로 추락
■재해개요
신규제조설비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가용접되어 있던 구조물에 대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로 2.3m, 세로 1.2m 규모의 개구부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2. 추락방지용 개인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 방호조치 실시해야 함
2.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용 보호구 착용에 철저해야 함
3.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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