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위반 업체에 ‘허가 취소’ 내린다
공사중지명령 위반 업체에 ‘허가 취소’ 내린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9
  • 호수 3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청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발의
앞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고,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가 내려진다.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 부산 사하구의 A아파트 신축현장의 발파로 인해 인근 B아파트의 벽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A아파트에 공사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공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미 이행 시 제재수단이 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승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파트 공사로 주변의 아파트에 붕괴위협이 돼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외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 관련 제도가 마련됐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벌칙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