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발의
앞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고,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가 내려진다.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 부산 사하구의 A아파트 신축현장의 발파로 인해 인근 B아파트의 벽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A아파트에 공사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공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미 이행 시 제재수단이 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승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파트 공사로 주변의 아파트에 붕괴위협이 돼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외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 관련 제도가 마련됐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벌칙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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