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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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
주거래 은행 변경 시 일일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페이인포(payinfo.or.kr)’를 통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한 번에 신규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주거래 계좌를 옮기고 싶어도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을 일일이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카드사 등 각 요금 청구기관에 자동이체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도 페이인포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자동이체 항목에 대한 출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페이인포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또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하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이 완료되면 본인인증 때 입력한 전화번호로 변경 결과를 전송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자동납부 항목을 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과 보험, 카드 등 전체 자동납부의 67%만 이용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요금청구 기관의 90%까지 확대되며 내년 6월 말부터 신문사와 학원비 등을 포함해 모든 자동이체 계좌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경남·광주·KB국민·IBK기업·NH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씨티·KEB하나·우리·전북·제주·SC은행 등 16곳이다. 계좌 변경과 해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계좌이동 과정에서 미납, 연체, 이중출금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은행 콜센터 및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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