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내 자전거 적정속도‘시속 10㎞ 이하’
이면도로 내 자전거 적정속도‘시속 10㎞ 이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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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는 자전거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면도로 주행 시 자전거의 적정 속도는 ‘시속 10㎞ 이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시속 10㎞는 평균보행속도(4㎞)의 2.5배 수준이다. 참고로 이면도로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말한다.

이번 실험에서 연구원은 이면도로 주행 중 2m 전방에서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해 속도를 서로 달리하는 방식으로 제동능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시속 5㎞로 주행할 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마네킹을 0.73~0.74초 만에 발견하고는 안전하게 멈췄다.

이어 속도가 시속 10㎞로 높아지자 마네킹을 발견하기까지 1.02초가 걸려, 가까스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속 15㎞부터는 마네킹을 인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자전거 사고로 93명이 숨지고, 6328명이 다쳤다.

최근 3년 동안(2011∼2013년)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6.4%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비율은 어린이와 노인 사망자의 경우 각각 88.1%, 69.3%로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면도로 내 자전거사고가 빈발한 만큼, 자전거의 속도를 낮춰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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