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첫 신청’ 접수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첫 신청’ 접수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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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단센터 통한 상담 및 신청 쉬워져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현지신청’ 접수를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이래, 방글라데시에서 첫 신청서가 지난달 12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신청접수 등을 위한 조직 인프라가 없어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공단은 지난 4월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공단 센터를 통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첫 신청 사례자인 방글라데시 근로자 호사인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기업에서 운반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가 손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올해 7월 귀국했다.

이후 그는 공단 센터에서 산재보험 신청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고, 현지병원의 진료기록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으면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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