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해진해운 대표 등 유죄 확정
대법, 청해진해운 대표 등 유죄 확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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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자에 대한 첫 확정 판결…향후 관련 사건에 큰 영향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3)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사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해진해운 김모(65) 상무이사 등 선사 관계자 5명은 금고 2년∼4년, 우련통운 이모(52) 현장팀장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선고됐다. 우련통운 문모(59) 본부장과 해운조합 김모(53) 운항관리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세월호 관련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는 점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대표는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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