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강기 수리 하청업체 근로자에 산재 보상해야”
법원 “승강기 수리 하청업체 근로자에 산재 보상해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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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승강기 설치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
하청업체 소속 승강기 수리기사가 엘리베이터 보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가 산업재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제조업이나 수리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원청업체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베이터 업체 A사는 지난 200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했다. 이후 2011년 4월 A사는 승강기 수리공사를 하도급 업체 B사에 넘겼고, 2013년 노후한 아파트 승강기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발주했다. 이에 B업체 소속 최모씨가 승강기의 메인로프와 도르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라며 “원수급인인 A사가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을 보상해야 한다”고 처분했다.

이에 A사는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제조업’ 또는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한다”라며 “건설업이라는 전제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승강기 보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또는 수리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참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 도급이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이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건설업을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설치, 증축·개축, 수리·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물’에는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장비나 설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승강기 유지·보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공장에서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격을 갖지만, 공사현장에서 건물의 일부로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건설업의 생산활동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가 메인로프 등을 교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은 아파트에 승강기를 최초 설치한 작업과 거의 같다”라며 “유지·보수 활동은 승강기가 건물에 설치된 상태에서 이뤄지며 업무 유사성 등에 비춰 수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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