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1톤 미만의 화학물질 처리결과보고 생략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지고, 화학물질 정보 제공으로 사업장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 2종만 내면 된다.

또 연구 등에 사용돼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던 동일한 화학물질의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식의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수입자를 대신해 해외 제조자도 화학물질명과 수입량 등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산업계가 화평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지침, 안내문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화학법령과 정보에 취약한 업체에 대한 전문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는 가운데 권역별, 산단별, 업종별 교육을 확대해 산업계의 화평법 이행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앞서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구비 서류의 과다, 복잡한 절차 등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제3차 규제장관회의에서는 화평법상 등록면제 대상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면제 확인을 위한 입증 서류가 많아 연구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약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동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하여 등록 면제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절차와 비용에서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개발 업계 간담회, 산업계 포럼,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견지하면서도 행정절차의 이행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