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벌칙 상향…‘시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특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진단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반 사실에 대해 적법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된다.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마련된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인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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