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사이트 통해 간편 제출
교육자료 및 참석자 확인 서류 등 사업장내 보관 필수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결과 제출이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를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교육 전용 사이트(edunics.me.go.kr)’에서 회사명, 사업자번호, 업종 등 업체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강사 이력서, 이수자 명단 등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올리기만 하면 된다.
다만 ‘교육 전용 사이트’에 안전교육 결과를 보고하더라도 안전교육 자료와 교육 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 서류는 사업장내에서 자체 보관해야 한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온라인 안전교육 결과보고 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어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나 취급자의 경우 2년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도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사자 안전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주관하는 자체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교육과정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사고발생 시 조치 및 대응방법, 개인보호구 및 방제장비 사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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