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산업안전청, 유기용제 취급·사용 시 위험성 인식해야
호주 산업안전청, 유기용제 취급·사용 시 위험성 인식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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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Safety Issue
호주 산업안전청(Safe Work Australia)은 유기용제(Solvents)를 취급·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 산업안전청은 작업장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용제의 종류에 따른 안전정보를 얻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기용제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신체를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안구 및 폐, 피부에 발진이 발생할 수 있고, 두통·어지럼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만성노출될 경우에는 피부병을 비롯해 신경계 중독, 생식계 손상, 호흡기장애, 암 유발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고농도 유기용제에 노출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도 있으며, 관리가 미흡(유기용제 주변에서 용접작업 실시 등)할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호주 산업안전청은 유기용제가 포함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대체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기용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성이 약한 화학물질 사용 및 저휘발성 용액, 수성 물질 사용 ▲자동화 시스템 및 환기설비 사용 ▲용기를 밀폐하여 공기 중 누출 방지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 통제 ▲유기용제 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폐기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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