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중독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돼야
수은중독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돼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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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중금속 관련 철거·해체 작업 도급 금지 필요”
광주에서 수은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장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수은 중독과 같이 특이하거나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조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이한 물질에 의한 요양 신청이 들어올 때는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업체는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며 “현재 잔류 수은만 채취한다고 밝혔는데 영산강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매우 염려하고 있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주변에도 피해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권은희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권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철거·해체 작업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라며 “유해위험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은중독 피해자 10명으로 늘어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A업체에서는 폐수은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재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는 10명으로 늘었으며 임시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진 근로자들도 45명에 달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공장 설비 철거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광주 A업체에서 폐수은 불법매립 사실을 적발하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하실에 약 3㎏의 폐수은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영산강환경청은 업체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폐수은이 매립된 지하실 주변 화단 등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도 10명까지 늘었다. 현재 수은 중독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A업체 공장 설비 철거 현장에서 일했던 조모(52)씨와 심모(53)씨, 유모(55)씨, 김모(60)씨 4명이다. 여기에 더해 이 작업에 투입됐던 일용직 근로자와 철거현장을 관리했던 근로자 등 최소 6명이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도 소변 검사 결과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수은 농도가 검출됐으며 병원에서도 수은 중독이 의심돼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 중독이 의심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근로자들도 45명으로 늘었다. 즉, 수은 중독 근로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참고로 광주청은 최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은 노출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고 보호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A업체의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조치 의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21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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