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정모(27)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정씨는 2014년 2월말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던 중 3월초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병원은 정씨의 사인에 대해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는 수술 이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는데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부합하는 소견”이라며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이같은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술 이후 약 3주간 왼쪽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해 무릎 아래쪽 관절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정맥 혈전은 혈액의 흐름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는데 이처럼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정씨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보고 그 원인을 수술로 인해 고정된 다리로 추정했다”며 “정씨는 평소 건강했고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어 다른 사망 원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원인의 급사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