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교육도 의무화할 예정 앞으로 관제 위반 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부두의 안전설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입출항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선박사고에 대비하고 보다 안전한 선박 입출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수부는 해상교통관제(VTS)를 따르지 않는데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선박입출항법 제59조에 따르면 관제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규정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과태료대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부두 안전설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경보시스템·접안속도계 등 선박의 부두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는 지난해 6월 25일 이후 개장된 부두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 부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교육도 의무화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재교육에 대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련 제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제 현장 근로자가 변화하는 안전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입출항법 개정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여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중 법률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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