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산업보건 관계자 합심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총력
민·관·학 산업보건 관계자 합심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총력
  • 김보현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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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회 보건관리자 전국대회 개최

 


고용부, 급변하는 산업구조·고용환경 감안한 대책 마련


근로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신 산업보건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보건관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산업간호협회와 안전보건공단,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2015년 제1회 보건관리자 전국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장과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장 등 안전보건분야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전국 산업현장의 보건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장은 “전국 보건관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건관리자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보건관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보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류장진 공단 직업건강실장은 “보건관리 분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주요 인사의 축사에 이어서는 산업보건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나서서 정부의 산업보건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근로자 건강관리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근로자건강센터를 보건관리의 허브로 육성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선아 산업보건과 전문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산업보건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각 유관기관 간 협력을 긴밀히 하고,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활용기관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이 있다. 고용부는 여기에 안전보건공단을 포함시켜 근로자 건강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위원은 “현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야간작업이 추가돼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부는 최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기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를 포함한 8시간 작업’으로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 위원은 “2016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 건강보호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지원사업 및 교육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보건관리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존 직업건강서비스는 주로 내방위주로 이뤄져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고용부는 인근 지역 소규모사업장을 핵심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양방향 직업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Kosha Guide)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박 위원은 전했다.


◇고용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실시

고용부는 새로운 질병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근 서비스업·아웃소싱·소규모 사업장의 증가 등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정노동 분야 전문가(사회·심리학·정신건강의학 등)로 서포터즈단을 구성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박 위원은 “현재 대형마트, 호텔, 항공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2016년부터는 병원·운수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도 개발·보급된다. 고용부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자가진단 프로그램 ▲직업건강가이드라인 등을 개발·보급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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