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약 27%, 안전관리 ‘부실’
건설현장 약 27%, 안전관리 ‘부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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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모니터링 실시 162개 현장 불시점검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43곳 부적합 판정

국내 건설현장 10곳 중 3곳이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관계당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을 시행한 결과, 점검 대상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구조설계, 내화충전재, 샌드위치 패널, 철근, 단열재 등의 안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구조안전설계분야는 93곳이 점검 대상이었는데, 이중 10곳이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현장 제품 중 3곳의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됐으며, 샌드위치패널은 53개 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단열재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부적합 판정이 나온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지자체가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를 유발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토청장이 1~3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이 있으면 입찰 시 벌점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모니터링사업이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면서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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