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 폭언으로 우울병 발생시 산재 인정
감정노동자, 고객 폭언으로 우울병 발생시 산재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04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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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우울병’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직종에 추가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만 특례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출·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 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정신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도 개선된다.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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