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풍 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태풍 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15
  • 호수 6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사 붕괴ㆍ타워크레인 전도 주의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자 고용노동부가 서둘러 산업현장의 태풍대비태세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태풍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들이 태풍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발표는 곤파스가 소형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대비태세가 미흡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각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올 가을 중으로 1~2개의 태풍이 추가로 우리나라를 지나쳐 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밝힌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 토사 붕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할 것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굴착면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 위험장소에 대해 지보공을 보강하고, 태풍이 지나갈 경우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기타 현장주변 옹벽, 석축, 흙막이지보공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를 할 것

◇ 타워크레인 전도 및 붕괴 방지대책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순간최대풍속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지물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지지프레임에 의한 벽체지지, 와이어 가잉 시 마스트프레임 부재 보강 등)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을 제한할 것(최대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수리·점검작업 중지, 최대풍속 20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최대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태풍이 지나갈 경우 타워크레인의 모든 작업을 중지할 것

◇ 낙하ㆍ비래 예방을 위한 대책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을 견고하게 결속할 것. ▲ 강풍이 불 시 외부작업을 금지할 것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