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수리 중 운반구와 함께 떨어짐

■재해개요
자체 제작하여 사용 중이던 리프트의 운반구가 작업장 내 배합실 2층에서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리하던 중 근로자가 운반구와 함께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 사용
2. 상부 호이스트의 점검 미실시
3. 안전조치 없이 수리·정비작업 실시
4. 현장 관리감독 소홀
■안전대책
1.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리프트를 사용해야 함
2. 안전기준에 적합한 권상기 사용
3. 리프트 수리작업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
4.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 착용
5. 작업현장의 근로자 및 설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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