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영역 밖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영역 밖 책임까지 적용해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다”라며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제도의 성급한 추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나타냈다.
김 부회장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대다수의 노동전문가들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재해의 전면도입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 도입론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산재를 적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와 차등을 두든지, 출퇴근의 시간과 장소, 수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자가용 출퇴근 사고 때 기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입법에 앞서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 재해 도입 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만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하나로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 2020년까지는 이를 승용차 출퇴근까지 이를 적용토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추진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한정됐던 산재보험 보상이 궁극적으로 모든 출퇴근에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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