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부담되던 인증규제 대대적 정비
중소기업에게 부담되던 인증규제 대대적 정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11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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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63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 기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인증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던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인증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증명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지난 1961년부터 도입돼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인증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증규제는 지난해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1.8배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인증비용도 같은 기간 평균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인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 운영 중인 모든 인증제도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36개를 폐지하고, 77개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품목 등급을 해외와 동등한 수준인 73개로 조정하고, 국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품질인증’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유형이 비슷한 인증규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총량을 표기하는 ‘탄소성적표지’를 성격이 유사한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계로부터 건의를 받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인증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시험항목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제협약과 관련이 있는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정비로 약 23만개 중소기업 혜택

국무조정실은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약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 3년 누적으로 1조6260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와 2조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창출돼 총 4조215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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