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간만큼’ 환수해야”
민현주 의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간만큼’ 환수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11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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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절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기존 1개월만 부정수급해도 12개월 분 모두를 환수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부정수급기간에 대해서만 환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는 육아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약 2개월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적발돼, 그간 받았던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환수됐다. 이에 A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민 의원은 “A씨의 사례는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자진 신고를 해도 취업시점 이후 급여지급을 전부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육아휴직과 달리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자는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근로가 취업에 해당할 경우 취업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도 실업급여처럼 부정수급한 기간만큼만 환수토록 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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