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H케미칼 폭발사고 관계자 실형 구형
울산지검, H케미칼 폭발사고 관계자 실형 구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11
  • 호수 3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H케미칼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관련자 9명 중 7명에게 무더기로 실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H케미칼 울산 공장장 A(50)씨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장장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 H환경산업 현장소장 B(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H케미칼과 H환경 관계자 5명에게 금고 2년~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아울러 H케미칼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로 산업안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며 “가스측정을 형식적으로 하고, 작업위험성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누적돼 6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