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 출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법원 “자전거 출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11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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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업체 근로자 오모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원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야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오씨가 이용한 자전거는 공사현장소장인 오씨의 아버지가 구입한 것”이라며 “회사에 자전거 구입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족 간의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오씨가 이용한 자전거에 대해 구입비용 내지 유지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라며 “오씨가 이용한 자전거가 공사현장 업무에 사용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오씨에게 공사현장과 직선거리 616m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이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는 거리”라며 “오씨의 출근시간도 오전 7시로, 출근 시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건설업체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회사가 마련해준 울산 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다. 오씨는 출근 중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오씨는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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